미접종자 ‘혼밥’ 가능…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미접종자 ‘혼밥’ 가능…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05 22:18
수정 2021-12-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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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방역수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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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앞으로는 식당,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PC방, 학원, 영화관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갈 곳이 없어진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은.

A.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즉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6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는 13일 0시부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Q. 식당·카페에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A.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 가운데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이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

Q.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2~18세도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A. 12~18세(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가령 12~18세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족이 식당에 출입하려면 이 가운데 3명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Q. 내년 2월 이후 11세 이하인 어린이는 태권도장, 수영장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

A.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2~18세도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Q.백화점,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가.

A.푸드코트도 식당으로 분류되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상견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가.

A.상견례는 사적모임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2021-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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