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쯤 충남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토대로 순찰차 3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경찰관을 때리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 약 90㎞를 내달린 뒤 자취를 감췄다. 나흘 뒤 A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마약 성분 검사를 진행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한 상태였다.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주사기로 팔에 마약을 투약하는 것처럼 찍힌 CCTV 영상에 대해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피부에서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 주사기에 든 약물을 뿌린 것”이라며 “CCTV 영상과 체모 제거 등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본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며 “피고인이 질환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병이 있다 해도 분사기가 아닌 주사기를 썼다는 주장 등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