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약 24만명 혜택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 가능토록 전문인력 확대도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12/SSI_20220412130518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4/12/SSI_20220412130518.jpg)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여성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이 만 11~18세였던 것이 만 9~24세로 확대됐다. 이로 도움을 받게된 여성청소년은 24만 4000명으로 이전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나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생)의 여성청소년은 다음달 1일부터 생리용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 청소년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한 다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소지자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