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앞당겨 6월 28일 지급

국세청,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앞당겨 6월 28일 지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28 12:00
수정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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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두 달 앞당긴 것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33만 가구, 1595억원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124만 가구에 1조 927억원, 홑벌이 53만 가구에 8248억원, 맞벌이 7만 가구에 1081억원이 배정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71만 가구. 20대 이하가 50만 가구로 이 두 연령대가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연령별 분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연령별 분포 국세청 제공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82억원을 제하고, 이번 6월엔 135만 가구에게 1조 2000억원이 전달된다. 이에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원씩,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227만원씩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계좌입금 신청 가구에는 지급금이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수령 신청 가구라면 우편 발송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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