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있어도 의료급여 혜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18 01:29
업데이트 2024-01-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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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연소득 1억 초과 땐 지원 못 받아
정부, 제도 완전 폐지론엔 신중


올해부터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종전처럼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6년)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런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에는 1촌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며느리·사위도 포함된다.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육 급여(2015년)·주거급여(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는 마지막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을 전체 빈곤층이 아닌 중증장애인 가구로 제한했다. ‘연간 소득 1억원·일반재산 9억원 초과’ 부모·자녀 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예컨대 중증장애인인 본인은 가난한데,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있다면 왕래 없이 남처럼 살더라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한계가 있더라도 제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신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재산을 따질 때 공제하는 액수(기본재산액)를 최대 2억 2800만원에서 3억 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돼 내년까지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4-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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