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확장…만 39세까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확장…만 39세까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28 11:52
업데이트 2024-04-28 1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 19~34세→19~39세로 확대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19~39세로 확대한다.

28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에 서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로 판매 약 7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기록했다.

청년인 경우에는 월 7000원(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새로 혜택이 적용되는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