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딸에 6차례 몹쓸 짓… 구속재판 중 증거위조 들통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딸의 진술을 위조해 처벌을 피하려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을 6차례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발언을 녹음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의 누나 등은 “시키는 대로 녹음해 주면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결국 딸은 ‘아빠가 때려서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허위진술 녹취록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 거짓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김씨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1, 2심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받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