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법원서 87% 취소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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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87%에 달하는 금액이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대기업은 21곳이다. 공정위는 이 중 14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승소율이 60% 후반대에 달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취소된 과징금 금액만 보면 높은 승소율이 무색해진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가 21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31억원이었는데 이 중 7개 회사에 대한 2721억원(86.9%)이 취소됐다. 특히 유통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내린 과징금 취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계열사에 대한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75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전액 취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예정이율 인하 합의를 적발해 보험사에 부과한 과징금 수백억원도 취소했다. 취소된 금액은 한화생명 48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등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상당액에 이자(연이율 0.042%)까지 돌려받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예리한 메스를 들이대 환부만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경제민주화 분위기 탓에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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