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구속·직원 2명 기소
국내에서 개발된 포탄 제조 기술을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무역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미얀마 군부에 넘긴 혐의로 K무역업체 대표 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직원 문모(68)씨와 오모(6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9일 미얀마 국방사업소와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모두 760억원 규모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6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105㎜ 포탄의 탄약, 추진제, 신관 등 제조기술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내용 중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자탄 등 제조기술의 경우 대량살상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계약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이나 업체 아시아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었다”며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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