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해 원전부품 납품한 한전 직원 집유

시험성적서 조작해 원전부품 납품한 한전 직원 집유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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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납품업체 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전 직원 A(44)씨와 납품업체 이사 B(5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여과기·밸브 제조회사에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3회에 걸쳐 19억2천여만원 어치의 부품이나 여과기를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1월께부터 한수원과 신고리 1, 2호기에 사용할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면서 밸브의 특정 부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규격의 유사 재료를 이용해 부품을 만들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큰 재난을 부르는 위험한 곳이어서 그곳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부품 품질검증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납품한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부품 교체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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