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박 이성헌 前의원 이례적 상고 포기

檢, 친박 이성헌 前의원 이례적 상고 포기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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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돈 받은 혐의 무죄 확정…봐주기 의혹에 檢 “실익 없어서”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는 이례적인 일로, 이 전 의원이 ‘친박근혜계’로 꼽히는 만큼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1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검 측은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며 논의했다”면서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만장일치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며 “실익이 없는 상고는 자제하라는 대검의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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