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형 살해 전직 프로농구선수에 징역 25년

법원, 처형 살해 전직 프로농구선수에 징역 25년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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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폐차알선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사체 소훼도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등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 범행 후 1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중퇴한 정씨는 2005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 오리온스에 전체 8순위로 지명돼 프로농구에 데뷔했고 2006년 울산 모비스로 옮겼으나 곧 선수생활을 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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