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준비절차 종결…28일 1차 변론기일

‘진보당 해산심판’ 준비절차 종결…28일 1차 변론기일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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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인 채택 여부는 전원재판부서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 기일을 15일 종결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에서 “오는 28일 변론기일을 열고 쌍방 대리인의 주장 요지를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번 심판 사건과 관련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는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 기일 지정 놓고 ‘신경전’ =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서기석·김창종 재판관 심리로 열린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1차 변론기일을 언제 열 것인지를 두고 재판관과 진보당 대리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재판관이 준비절차 기일을 이날 종결하고 오는 28일 1차 변론을 열겠다고 하자 진보당 대리인 측이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당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지난 7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은 새로운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28일에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이 “변론 기일을 여러 차례 열 것이니 28일에는 우선 쌍방 대리인의 주장만 듣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말했지만 진보당 측은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28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법무부가 7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양측 입장은 이날 다시 듣기로 했다.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도 구두변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28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본안은 물론 가처분 사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증거·증인 채택 전원재판부서 결정 = 헌재는 증거와 증인 채택을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 진보당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전원재판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 직후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이후 이정미·서기석·김창종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과 검찰에 기록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진보당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폭로한 바 있는 이청호 부산 금정구 구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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