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병원장에 압력… 대검, 비리 포착해 수사전환
검찰은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의 청탁을 받고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도록 해 준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의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 검사에 대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중요 혐의가 발견돼 지난 13일 수사로 전환했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이윤지·32)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권유하고 최 원장 내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최 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 검사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관계인들을 만난 과정, 위법·부당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도 전 검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검은 전 검사가 사건 관계인인 병원장 등과 만나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 검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금융거래 계좌추적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편의 등을 제공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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