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했다. 회사 측은 조 전 위원장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위원장은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을 모독하지 않았다.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했다. 회사 측은 조 전 위원장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위원장은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을 모독하지 않았다.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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