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해 원전부품 납품…납품업체 2명 실형

시험성적서 위조해 원전부품 납품…납품업체 2명 실형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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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전부품 납품업체 상무인 A씨는 2007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계약한 뒤 한수원 구매시방서와 다른 부품을 납품한 협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납품하고 2008년말까지 3차례 1억6천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같은 회사 차장인 B씨는 2009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제출하는 등 2013년 6월까지 시험성적서 6장을 위조해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2억5천800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원전 납품업체 이사 C씨는 2008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협력관계인 다른 납품업체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납품한 물품은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고, 실제 연료교환기에 사용할 경우 냉각수 이물질을 여과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사한 후 납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위조된 검사결과를 첨부해 납품한 점, 일부 물품은 한수원에서 요구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원전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거나 국민 신뢰를 떨어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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