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개월 선고

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태원 회장 선고는 새달 하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가 28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 전 SK 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은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횡령을 승인,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하순쯤 선고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