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생 때렸지’ 하급생 폭행한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내동생 때렸지’ 하급생 폭행한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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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생을 때린 것으로 잘못 알고 엉뚱한 하급생을 보복 폭행해 상처를 입힌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 조치된 중학생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학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6월 동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급생 교실을 찾아가 B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B군은 A군의 동생을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치아 2개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A군은 학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전학조치 처분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동생이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가해자로 알았던 B군을 때렸다는 설명이었다.

A군이 학급 회장으로 활동한 ‘모범생’이었고,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의 조치가 가혹하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군이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은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B군이 A군의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는 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B군이 A군의 전학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의 전학처분이 지나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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