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없는 상해치사’ 피고인, 유족에 거액배상 명령

‘목격자없는 상해치사’ 피고인, 유족에 거액배상 명령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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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목격자 없는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 A씨(사건 당시 53세) 유족이 곽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A씨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총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곽씨는 2011년 10월 18일 오후 7시 40분께 보은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 A씨 등과 모임을 하던 중 A씨와 말다툼 끝에 식당 밖 주차장에서 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변인의 증언과 현장 검증을 통해 곽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곽씨는 줄곧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2월 곽씨를 상대로 3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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