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女아나운서와 결혼상상에 빠져 남편 협박 50대 집유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했다는 망상에 빠져 아나운서의 실제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임모(58·사업)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임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보호관찰프로그램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임씨는 자신이 공중파 아나운서 A씨와 10여 년 전에 결혼해 2명의 자식까지 뒀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중 작년 6월 A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7∼8월 A씨의 남편에게 “A씨는 내 아이를 낳고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다”, “내가 A씨의 남편이다” 등의 내용의 문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와 헤어지라고 위협하거나 A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같은 해 7∼8월 A씨 남편의 사무실과 집 등에 1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