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수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 의사에 “배상하라”

법원, 충수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 의사에 “배상하라”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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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수염 환자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의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 4명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피고 의사로부터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충수염은 복부의 오른쪽 아래 맹장에서 나온 작은 돌기 충수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며,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증 가운데 신장까지 세균이 감염돼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A씨 측은 “충수염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소변과 혈액, X-레이 검사만으로 신우신염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A씨에게 신우신염 증세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CT 검사나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충수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치료만 해서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고, 복막염으로 인한 오염과 손상이 대장천공과 장-피부 누공에 이르게 하는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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