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법무부, 검사 4명 징계

‘성추행 검사’ 감봉 1개월…법무부, 검사 4명 징계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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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시보 2명에 부적절 신체접촉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검찰 여직원을 성추행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A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해 말 동료 여검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얼마 뒤 해당 검사를 다시 만나 사적인 일로 승강이를 벌이다 손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됐다.

감찰 결과 A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여성 시보(현장 실습중인 사법연수원생)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혼외아들 의혹’으로 중도 낙마한 뒤 신임 김진태 총장이 취임해 검찰 조직의 위기를 추스르던 시기였다.

법무부는 A 검사의 행동이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검 B 검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9%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C 검사는 자신이 맡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는 바람에 직무태만으로 견책됐다.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D 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받아 검사징계위에서 이를 논의한 뒤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이들 검사 4명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돼 다소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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