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끼리 공사수주·채용뇌물…전 도로공사 팀장 실형

동서끼리 공사수주·채용뇌물…전 도로공사 팀장 실형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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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준공무원 국민 신뢰 훼손”…징역 2년 6월·벌금 5천만원

동서로부터 공사 수주와 채용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고 가짜 분묘보상금을 타내는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한국도로공사 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0) 전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운영팀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8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분묘보상금에 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운영팀장 이씨는 도로공사에 근무할 당시 동서 관계인 건설업자 이모(55)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받고 건설업자 이씨의 조카 채용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직원과 공모해 분묘보상금을 허위로 신청해 1천188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건에서 운영팀장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운영팀장 이씨의 사기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신모(46)씨 등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에게는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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