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수사

檢, 동양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수사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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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금조3부에 배당 방침

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지검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적발, 지난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그룹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에서 정식으로) 접수가 안됐다”면서 “접수가 되면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가조작의 경우 기술적인 면이 있고 조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전담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금조3부에 배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동양그룹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현 회장과 김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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