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주한미군 징역 5년

‘귀가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주한미군 징역 5년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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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19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봤고, 확보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폭행한 점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껴안는 등 행위를 하다 피해자 아버지가 나타나자 도주했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아 성폭행 의사가 입증되지 않기에 강제 추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죄로 처벌키로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의 눈을 가리고 껴안는 등 행위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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