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밤늦게 결정된다.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나온 강 전 회장은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천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이외에 변모(61)씨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5시 열린다.
연합뉴스
고개 숙인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3천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540억원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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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50분께 법원에 나온 강 전 회장은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천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하고, 개인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이외에 변모(61)씨 등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5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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