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6개월 만에… 비자금 조성 혐의도
13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검찰의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 5000만원 배임, 27억 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이석채 前 KT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KT는 투자 대상 기업의 과장된 추정 매출액을 그대로 가정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부당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실무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KT가 사업 출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사옥을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과 10월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수사를 놓고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 12일 사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과 네 번의 소환 조사 끝에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해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