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권모(46)씨가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후 이들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의 부당한 행동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 내용은 권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신 전 의원의 행동이 위법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후 이들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의 부당한 행동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 내용은 권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신 전 의원의 행동이 위법하게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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