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에 전달한 2억 출처 추궁 회사돈 17억 횡령 혐의도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알려진 채모(12)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이날 검찰청으로 찾아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송금 의혹 외에도 삼성물산 계열사인 C사 재직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삼성이 수사 의뢰를 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C사 자금 유용 여부와 채군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씨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의 아들 채군 계좌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씨는 1999년까지 삼성물산에 재직했고 이후 퇴사해 삼성물산 자회사인 C사로 옮겼다. 그는 2012년까지 C사에 다녔고 이 기간 17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적발돼 회사를 그만뒀다.
삼성그룹은 이씨가 C사에 재직하는 동안 총 17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진정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는 횡령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지만 채군에게 전달된 돈과 관련해선 “임씨에게 빌려 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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