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실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관련법상 범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7월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기소 사실 중 유죄가 인정된 범죄 액수는 횡령 103억원, 부실대출 215억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242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알선·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 및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추징금 중 골드바 및 그림의 합계 6억원을 뺀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관련법상 범죄로 얻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7월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기소 사실 중 유죄가 인정된 범죄 액수는 횡령 103억원, 부실대출 215억원, 대주주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 2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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