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개월된 아들 살해한 아버지 영장 발부

법원, 28개월된 아들 살해한 아버지 영장 발부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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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친아버지 정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다.

그는 “본인이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진 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하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검 결과, 위에서 발견된 50cc의 내용물 가운데 독극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입을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숨진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자 굶주려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정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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