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모(51·구속 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 기소) 고객지원부문장이 회사 돈 6억 51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업무상 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 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업자 허모(4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은 허씨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 가운데 1억 5900여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쓰고 나머지를 이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이 가운데 2억 2500여만원을 신 대표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횡령액 2억 2500여만원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등 모두 3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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