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신도 자진해산 유도… 유병언 체포 ‘초읽기’

구원파 신도 자진해산 유도… 유병언 체포 ‘초읽기’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5-0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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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교 탄압·수사 무관” 선 그어… 유씨 헌금 유용 포착해 설득 나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유씨의 유력 은신처인 경기 안성의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에 대한 감시망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지키려고 금수원에 집결한 구원파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고 있다.

유씨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19일 유씨에게 법원에 자진 출석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수원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무고한 신도들의 귀가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은 앞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교 탄압’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검찰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는 특정 종교와는 무관하다”며 수차례 구원파와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은 신도들의 헌금이 유씨 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켜 금수원에 집결한 구원파 신도들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이 유씨 일가의 이 같은 실체를 알게 된다면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구원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형성된 재산 가운데 일부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자녀들에게 넘어간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계열사와 신용협동조합 및 구원파 교회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해 해외 등으로 빠져나간 돈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1300억여원의 횡령 및 배임, 140억여원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린 교회 돈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유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법원은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 구인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유씨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유씨 일가가 모두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영장실질심사마저 거부하게 되면 검찰은 유씨 체포를 위한 금수원 진입 및 경찰력 동원 등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유병언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유씨 체포 때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유씨에 대한 체포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수원은 검찰의 강제 진입이 예고되면서 주변 경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신도 100여명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또 금수원 주변에서는 신도들이 공권력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 철조망과 초소를 새로 설치하고 초소마다 10여명 내외의 인원을 배치했다. 한 신도는 “금수원 외곽뿐 아니라 내부에도 공권력 진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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