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檢, 신도 조직력 못 뚫고 측근 입도 못 열고

[세월호 참사] 檢, 신도 조직력 못 뚫고 측근 입도 못 열고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5-0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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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도운 신도 조사때 난동·고함

검찰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일부 신도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조력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9일 유씨의 도피를 도와준 이들을 수색·검거하는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도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추행이나 적법절차 등으로 시비를 거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교육을 받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밤 전남 순천 은신처에서 유씨를 검거할 결정적 기회를 잡고도 그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도피를 총괄적으로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유씨의 오랜 측근인 추모(60·구속)씨가 순천 은신처에서 접촉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뒤를 쫓았다.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와주는 측근들을 검거하며 순천의 별장을 급습했지만 유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검찰은 유씨가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휴게소 주변과 인근 지리산 등에 6·25전쟁 당시 빨치산 등이 이용한 토굴 등이 다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둔 채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2400억원 규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명 보유 재산에 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유씨 일가의 실명 재산에는 현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차명 재산으로 추징보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유씨의 차명 재산을 총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조평순(60)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씨는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조씨는 호미영농조합법인 외에도 삼해어촌영어조합과 옥천영농조합법인 대표도 겸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농조합 상당수를 조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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