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증거인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행해진 협박·폭행·강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진술자를 압박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상세성, 연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로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의 아내 인재근 의원은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심 판결이 선고돼 아쉽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으로써 진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30일 김 전 의원이 사망한 이듬해 인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증거인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행해진 협박·폭행·강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진술자를 압박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상세성, 연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로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의 아내 인재근 의원은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심 판결이 선고돼 아쉽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으로써 진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30일 김 전 의원이 사망한 이듬해 인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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