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기형’논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사건 무죄 확정

‘성기 기형’논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사건 무죄 확정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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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6월→2심 무죄→3심 무죄 확정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어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2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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