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일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50)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 기소) 과장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 측 공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불구속 기소) 처장과 이인철(48·불구속 기소) 선양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지난해 7월 27일 ‘유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권씨가 조사를 앞둔 지난 3월 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2014-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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