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난사’ GOP 소초장 태만 혐의 등 영장 신청

‘총기 난사’ GOP 소초장 태만 혐의 등 영장 신청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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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직속상관인 소초장(소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음에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7일 “육군중앙수사단이 지난 6일 8군단 검찰에 소초장 강모(27) 중위에 대해 특수군무이탈, 전투준비 태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 검찰은 이를 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중위는 임 병장이 지난달 21일 총기를 난사한 직후 인접 소초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탄약고 책임자였지만 탄약고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 병장에게 대응사격을 하려는 부대원들이 탄약고 문을 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부대 하사가 탄약고 자물쇠를 부수고 실탄을 지급해야 했다.

강 중위는 해당 GOP의 기존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 분실과 허위 보고로 보직해임된 이후 중대 부중대장직과 소초장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었다. 군의 기강 해이와 관련해 간부들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초동 대응 실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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