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선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보호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 5곳을 새로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춘 조직 개편의 하나다. 단독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사회봉사·수강 명령이나 감호·치료 위탁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맡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춘 조직 개편의 하나다. 단독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사회봉사·수강 명령이나 감호·치료 위탁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맡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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