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가 여탕가면 처벌받을까?

‘트랜스젠더’가 여탕가면 처벌받을까?

입력 2014-07-13 00:00
수정 2014-07-13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체는 여성이면서 법적으로는 남성인 트렌스젠더가 여탕에 들어갔다면 처벌받을까?

8일 경기 수원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렌스젠더가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갔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사건은 목욕탕 관리인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용히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트렌스젠더를 여성으로 볼 것인지, 남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물론,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법계 판단도 엇갈린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이 트렌스젠더를 ‘남성’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 성폭력 관련 법에서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렌스젠더가 성폭행당한 경우 강간죄가 아닌 ‘추행죄’만 성립한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현직 한 경찰 간부는 “호적정정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법적 남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남성이면 성폭행을 당해도 추행죄로만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남성이 여탕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별 판단을 차치하고라도 여탕에 침입할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한 검사는 “본인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한다면 굳이 여탕에 들어갈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직 변호사도 “법률상 남자여도 형사책임은 범죄의도 없이 성립하기 힘들다”며 “목적범의 하나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여탕에 들어가 여성의 몸을 훔쳐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를 여성으로 수술한 사람이 남탕에 들어갔다면 오히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한 판사는 “현재로서는 남녀를 사전상 의미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런 사례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2013년 8월 9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