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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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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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로공사비 유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삼성물산과 삼환기업의 하청업체가 공사 비용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전남·강원지역 도로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환기업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하청업체가 공사 부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설계보다 적게 쓰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시공업체는 물론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횡령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처형살해’ 정상헌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기소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형량을 낮췄다.

‘카작무스 헐값 매각’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2003년 말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 등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 지분 24.77%를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주당 1만 9051원)으로 페리파트너스 등에 팔아 회사에 185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고발한 지 약 11년 만이다. 검찰은 지분 매각은 약정에 따라 이뤄졌고 국제 구리가격 급등 요인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차용규(58)씨는 회사 지분을 처분 뒤 페리파트너스를 인수해 카작무스 소유주가 됐다.
2014-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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