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에도 ‘재벌 비리 무관용’ 재확인

일부 무죄에도 ‘재벌 비리 무관용’ 재확인

입력 2014-09-13 00:00
수정 2014-09-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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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왜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2일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본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그럼에도 범행 액수가 여전히 많아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벌 비리에 대한 법원의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 회장 측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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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법원 출석… 법정구속은 면해
구급차 타고 법원 출석… 법정구속은 면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 임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인정 액수를 크게 줄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착복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금 조성 자체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인정한 횡령액 719억원 중 603억원이 줄었다. 나머지 115억원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조세포탈과 배임 부분도 이 회장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탈세는 26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배임은 363억원에서 309억원으로 감액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5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조세포탈은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횡령과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신장 이식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이날 환자복에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 내내 마스크를 쓰고 눈을 찌푸린 채 앉아 있던 그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선고 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변론을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는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조만간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벌 비리에 대한 법원의 엄중 처벌 기조가 다시 확인됐다. 2012년 초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재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도 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 법원은 “경제 발전 기여도를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회장님’들이 건강 악화, 경영 공백 우려, 경제발전 기여 감안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나는 ‘3·5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초 김 회장과 LIG그룹 구자원 회장이 각각 파기환송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3·5 법칙’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며 논란은 잦아들었다.

현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1심 재판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분위기상 재벌 회장들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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