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스폰서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6)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4-09-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