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업체에서 돈 받은 혐의로 금감원팀장 수사

檢 주가조작업체에서 돈 받은 혐의로 금감원팀장 수사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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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업체를 조사하다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께 전자제품 제조업체 D사로부터 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D사가 증권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D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는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 B씨에게 금감원 담당 팀장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5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은 전직 금감원 직원 C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B씨와 C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이 이 팀장에게 현금 5천만원 중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17일 이 팀장을 체포,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금감원 직원인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이씨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씨는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는 처벌됐으므로 금감원이 눈감아줬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건넨 5천만원 중 이 팀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얼마인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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