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영복 차림 여성 연예인 사진, 교도소 질서 유지에 방해”

대법 “수영복 차림 여성 연예인 사진, 교도소 질서 유지에 방해”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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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거실(감방)에 붙여진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떼라는 지시는 정당한 교도행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교도소 수용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던 한씨는 지난 2011년 1월 교도관이 거실 벽에 붙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수 차례 이를 거부했다. 한씨는 교도관들이 징벌 조사를 위해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고 하자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은 사진 제거 지시와 조사거실 수용이 모두 정당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로 모두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 취향에 따른 그림이나 사진 등을 몇 장 붙이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해야 하며 한씨가 붙인 사진은 일간신문 등에서 오려낸 것에 불과해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거실 수용 또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지만 세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사진 제거 지시가 정당하다고 봤다.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수용자들의 환경을 고려할 때 한씨가 붙인 사진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사거실 분리 수용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한씨의 교도관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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