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탤런트 전양자 등 유병언 측근 9명에 징역형 구형(종합)

檢 탤런트 전양자 등 유병언 측근 9명에 징역형 구형(종합)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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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법정서 눈물 보이며 반성…일부는 무죄 호소

검찰이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9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전양자씨. 더팩트 제공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전양자씨. 더팩트 제공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구형을 받은 전씨 외 나머지 피고인 8명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고, 전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고 대표는 유씨의 동생 유병호(61)씨의 배임 사건과 병합된 추가 기소 건으로 인해 이날 오후 열린 병호씨의 결심 공판에서 따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면서 무지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 법에 저촉되는 줄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며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97세의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대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공소 내용 중 주도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 지시를 받고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변 대표와 오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 외 송 대표 등 8명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30억∼26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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