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前지국장 한국법정 선다…산케이 “언론 자유 침해” 반발

가토 前지국장 한국법정 선다…산케이 “언론 자유 침해” 반발

입력 2014-10-09 00:00
수정 2014-10-0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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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日정부 등 국제사회 비판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와 산케이신문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로 박 대통령과 측근 정윤회(59)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정씨 등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정씨는 이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어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데다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가토 전 지국장을 본사로 발령하고 그의 출국정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별도의 논평을 덧붙였다 함께 고발당한 인터넷 매체 ‘뉴스프로’ 기자 민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이 일본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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