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해고자, 근로자 지위 인정 안돼”

법원 “쌍용차 해고자, 근로자 지위 인정 안돼”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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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고법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쌍용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부존재 또는 일시적이었다거나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진단 오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점, 채무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본안소송 항소심 결과와 배치된다. 서울고법은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 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올해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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