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 마옥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구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지방선거 7개여월 전인 지난해 10월 동구 한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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