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치매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잔소리하는 치매 노모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모(7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 35분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 424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