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친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모(7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 35분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 424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직후 모친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 최모(7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 35분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통장에서 예금 424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